시감사위, 특정감사서 12건 적발

센터장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세종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이번에는 부적절한 회계 처리와 불투명한 직원채용으로 감사에 적발됐다.

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센터에서 이뤄진 위·수탁사무 전반을 들여다 본 결과 모두 12건(행정 11건, 신분 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행·재정상 조치했다.

센터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9대의 업무용 차량을 운용하면서 차량용 유류를 공공조달로 구매할 수 있음에도 유류카드를 발급·사용하지 않고 일반 주유소에서 구매했다.

공공부문 유류를 사용하면 시중주유소 판매단가 대비 약 6.84%를 절약할 수 있음에도 센터는 일반 주유소 이용을 고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4년 4개월 동안 발생한 추가 지출만 총 1258만 5030원 중 76만 9370원이다.

시감사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유류카드를 사용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불투명한 예산집행 업무도 지적됐다.

센터는 소속 직원들의 교육훈련비를 기관 예산으로 직접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해야 함에도 직원 개개인이 지불하게 했다.

이후 직원들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비를 지급했다.

지방회계법에는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자체에 대해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세종시 재무회계 규칙에도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시감사위는 `주의` 조치했다.

센터는 직원 채용도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 및 면접전형을 진행하면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공무원이나 외부위원을 단 한 번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면접전형일에 서류 심사자격이 없는 면접위원들에게 심사표도 작성하게 했다.

관계 법령 등에는 센터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도 시·도 공무원을 포함한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외에도 시감사위는 채용자격기준을 충족한 응시생이 앞선 채용시험에서 부적격 처리된 사실이 있다고 해 차후 추가로 진행한 채용과정에 응시(면접) 기회를 박탈한 것은 부적절하다 `주의` 처분했다.

센터는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360여 개소의 급식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3년 12월말부터 대전보건대학 산학협력단이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한 해 지원되는 운영금은 6억~7억 원 정도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받은 예산만도 32억 원(국비 50%, 시비 50%) 이상이다.

한편 지난 6월 센터장 A씨가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아 면직 처리됐다. 두 달 동안 전체 직원 14명 중 5명이 퇴사하면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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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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