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15일부터 개정법령에 따라 귀국·다문화학생의 중학교를 직접 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귀국·다문화 학생들은 해당 거주지 학교군 중학교에서 허가한 경우 가능했지만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을 신청하고 교육장은 교별 결원 현황을 고려해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게 된다.

다만, 거주지가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할 수 있는 중학구일 경우 기존처럼 해당 중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을 직접 신청하면 되고, 동일 학교군 내 재취학하는 학생일 경우에원 소속학교로 신청하면 된다.

서부지원청 관계자는"이번 개정된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되면서 귀국·다문화학생 등이 원활하게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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