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사 및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지원사업 중 가사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설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절차 근거조항 등의 개정이다.
이 조례안은 8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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