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 받을 수 있나?

A.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됐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4급)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암 등 질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해 장애 1급에 해당하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게 좋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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