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전기통신공사 분리발주 배제 등 문제점 지적… "즉각철회" 촉구

전기·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배제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을 놓고 대전지역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2일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지회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스마트 건설기술과 건설기술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전기·통신공사의 분리발주 배제, 과도한 입법 규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게 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분리발주는 발주자와 전문시설공사자가 직접 계약, 직접 시공하는 제도로 시공 품질 강화와 고품질의 시설물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지만 법안의 내용처럼 통합발주되면 전기·통신공사업 등 전문업체는 대형 건설업체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대형 건설업체는 전문업종의 시공인력을 보유하지도 않으면서 시공은 중소전문업체와 저가로 하도급계약을 맺어 부실 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양은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장은 "분리발주 폐지시 전기공사업 등은 건설공사업의 하도급 업종으로 전락하게 되고 대형 건설업체 위주로 건설생산 체계가 과도하게 확대된다"면서 "중소기업과 약자를 대변한다는 민주당 당론에도 역행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