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10시께 진천군의 한 거리에서 동생 B씨를 1m 길이의 각목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 유산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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