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은 12일 `공훈선양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 공훈선양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무(제3조)를 명확히 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제5조) 공훈선양시설의 기준(제9조)으로 독립운동·국가수호활동·민주화운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훈선양시설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제10조)해 시설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면서 국외 공훈선양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였다. 공훈선양시설 해설사의 양성 근거(제18조)를 명시하여 공훈선양시설의 역사적 의미, 연혁, 관련 인물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현충 시설의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8년 기준 49.4%에 해당하는 1048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어 예산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관리부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독립운동, 국가수호업적, 민주화운동시설에 대한 지정과 관리를 강화해 국내·외에 산재한 공훈선양시설의 훼손과 멸실을 막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민주주의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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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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