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가 악취 민원을 빌미로 특별한 대책도 없이 30여 년 운영해 온 서충주신도시 인근 농장을 찍어내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주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7년까지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에 667억원을 투입해 29만7520㎡ 규모의 법현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돼지농장인 B농장이 위치해 인근 서충주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제기돼 시에서 골머리를 앓았다.

이 때문에 시는 B농장 `축출`이 목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했지만 협소한 부지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업체를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주덕방향에 조성되는 비즈코어시티 참여 사업자인 (주)호반산업 측에 사업을 제안했고 해당 사업자가 참여의향을 밝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시는 산단 내 기반시설인 도로와 녹지시설, 폐수처리장 조성 등에 사업비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 시는 또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에 20%를 출자키로 했다.

시가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B농장 협의 이전 등의 정공법이 아닌 강제 수용이 가능한 `초미니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산업단지로 조성되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고 농장 이전 문제는 전적으로 농장주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5년에 문을 연 B농장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농장을 문을 닫을 지경이다. 특히 이 농장에서 일하는 30여 명의 근로자들도 실업자 신세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B농장 입장에서는 2010년 넘어 들어선 기업도시 아파트들로 인해 굴러온 돌에 박힌 돌이 밀려나는 셈이 됐다

B농장 관계자는 "산업단지로 수용되면 이전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서 "무엇보다 민가 1km 내에는 농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충주시 조례 때문에 이전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시에서 대체 부지를 만들어 주지 못한다면 조례라도 개정해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30년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농장 식구들의 두려운 마음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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