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탑정호  [사진=대전일보DB]
논산 탑정호 [사진=대전일보DB]
[논산]"시가 동양최대 출렁다리 개통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탑정호 주변 개인 토지주들의 개발행위를 막고 있어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은 음식점이나 휴게시설 태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을 것은 자명합니다."

탑정호 수변 주민들과 논산시가 탑정호 개발을 두고 18년 간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민과 시는 각각 개인재산권, 난개발 방지를 주장하고 있어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2003년 정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 하자 이 법률에 따라 탑정호 주변의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탑정저수지 만수위 500m 이내 개발행위를 불허해 왔다.

그러자 그동안 탑정호 수변 11개 마을 309명의 주민들은 주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탑정호 주변 500m 이내 개발제한 완화 등을 요구 하는 민원을 시에 제기하고 일부 주민들은 소를 제기하는 등 시와 강력히 대립해 왔다.

주민들은 "지난 2003년 정부가 시행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국 모든 저수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운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논산시가 직접 탑정호 수변에 각종 개발행위(딸기테마 파크 등)를 실시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는 개인 재산권도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가 추석에 맞춰 오는 10월 1일 동양최대 출렁다리 개통 예정을 앞두고 있으나 관광객을 수용할 주차장이나 식당, 각종 편의 시설이 태부족함에 따라 주민들이 자기 토지에 식당이나 휴게시설 등을 설치 코자 하면서 개발행위 제한 완화를 시에 요구하고 있다.

가야곡면 종연리 한 주민은 "시가 탑정호 수변의 급격한 변화에 발 맞춰 개발행위도 적극 완화해야 할 것"이라며 "탑정호에 동양최대 출렁다리가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가 시가 운용에 묘를 살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용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관광객 편의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개발 행위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어서 주민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접점 찾기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개발행위를 완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영민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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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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