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이하 충남신보)은 도내 수해피해기업 긴급 자금지원을 위한 `신속지원팀`을 신설하고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남신보는 수해피해기업에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며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를 우대(특별재해지역 0.1%, 일반재해지역 0.5% 고정) 지원한다. 수해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은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충남신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과 아산에 소재한 피해 기업은 특별재해기업, 그 외 지역의 피해기업은 일반재해기업으로 이원화해 신속하게 자금집행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 특례보증이나 자금지원을 희망 하는 소상공인은 시·군·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또는 피해사실 확인서)`을 발급받아 충남신보 영업점으로 보증 신청하면 된다.

충남신보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소재 농가를 방문해 2000평 규모의 밭을 재해복구하고 하천범람으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 배방읍 중리2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생수, 라면, 쌀, 빵 등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유성준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신속지원팀을 꾸리게 됐다"며 "수재피해기업에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재단 차원의 피해복구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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