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시 공무원 1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오후 시 도시재생주택본부 공무원 2명, 외부 도시계획위원 2명(대학교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도안 2-6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건넨 업체 관계자는 구속된 상태다.

법원은 4명 중 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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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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