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관련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며 대상이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하며,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전액·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50%가 경감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부터 법 시행 전날인 이달 11일 사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은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천재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