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한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주택·준주택(고시원 등)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돼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으로 인해 늘어난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1인 주거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2인 가구는 2027년 전체 가구의 63.7%·2037년 69.1%·2047년 72.2%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민간 리모델링 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매입약정을 맺고 공공임대 공급 사업에 참여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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