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호우 피해 [그래픽=연합뉴스]
충북 지역 호우 피해 [그래픽=연합뉴스]
[청주]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호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받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호우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집중호우로 인한 잠정 피해액은 제천 385억원, 충주 313억원, 음성 259억원 등이다.

이들 시·군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하천·도로·철도·상하수도·임도 등 공공시설 복구 예산의 국고 지원 비율이 50%에서 70% 안팎으로 상향 조정됐다.

문제는 수재민들이다.

이들 수재민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지방세·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 요금·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주택이 완파됐을 경우에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국고 지원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유시설 복구는 수재민 몫이라는 얘기다.

수재민들이 받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세균 총리는 지난 10일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 됐으나, 수재민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면서 "수해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을 위해 후원자 물색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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