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교면주민번영회 5개월 채 집회

11일 오전 주교면주민번영회 주민 200여명이 보령화력 7,8호기 석탄재 업체배분권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령시청 후문에서 집회를 하고있다. 사진=최의성 기자
11일 오전 주교면주민번영회 주민 200여명이 보령화력 7,8호기 석탄재 업체배분권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령시청 후문에서 집회를 하고있다. 사진=최의성 기자
[보령] 보령시 주교면주민번영회(이하 주교번영회)가 보령시는 지역주민 권리를 원상회복하라며 지난 3월 10일부터 5개월 째 보령시청 후문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1일에는 주민 200여 명(경찰추산 150명)이 합세해 시를 규탄했다.

주교번영회에 따르면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005년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이행협약에 따라 2006년 건설이행 부속협약을 체결하고 보령화력 7.8호기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에 대한 업체지정권을 행사해 왔다는 것.

주교번영회는 업체지정권 이득으로 지난 13년 동안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장학사업 등 공익사업을 펼쳐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령시는 지난 2017년 석탄재 기금 배분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근거로 석탄회 기금을 t당 1000원에서 2200원으로 상향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및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6개 면에 배분한다며 주교번영회의 업체지정권을 보령시로 회수하며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교번영회는 시에 업체지정권 회수는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하며 시와의 갈등이 이어졌다.

주교번영회가 행사하던 보령화력 7,8호기 석탄재 업체지정권은 주민들이 생존권을 걸고 쟁취한 정단한 권리이다는 주장이다.

석탄재 지정권은 "보령화력 건설로 인해 분진과 각종 공해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며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령화력이 7.8호기를 건설하며 청양군에 송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석탄회 기금을 배분과 석탄재 분배권을 주기로 했던 것을 주민들이 생존권을 걸고 투쟁해 쟁취한 것"이라며 "시가 7,8호기 석탄재 업체지정권에 개입해 주민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을 주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시는 즉시 2005년 및 2008년 약속한 혐의 및 이행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7,8호기 업체지정권을 원상회복 할 것과 보령시와 시 의회는 더 이상 주교면민을 배제한 중부발전과의 졸속행정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는 다섯개 항을 결의문을 채택하고 계속 투쟁할 것을 밝혀 시와 주민들과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는 "석탄재 업체지정권이 위법하다는 감사기관의 지적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며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권리인 업체지정권은 원안대로 줄 수 없으나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업체지정권을 주려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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