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기본교육은 실내 밀집 교육이라는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군은 전체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한다.
사이버교육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며 전 민방위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을 수강하면 당해 연도 교육이 이수 처리된다.
사이버교육 방법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디지털민방위교육`에서 본인인증 후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객관식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된다.
군은 종이통지서 대신 카카오톡을 통해 대원들에게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민방위대원은 본인인증을 거쳐 통지서 및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자율참여활동(재난안전활동) 확인증이 있는 경우 올해 민방위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율참여활동 확인증은 지난 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활동에 참여한 경우 각 읍·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를 통해 교부받을 수 있고 사이버교육도 자율참여활동(재난안전활동) 확인증이 있다면 대체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 민방위 교육은 집합교육 대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게 된 만큼 대원들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주기 바란다"며 "지역 안전의 핵심조직인 민방위 대원들이 자율참여활동을 통해 우리 군 피해복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