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본인부담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A.본인부담 상한제란 환자(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에 낸 본인일부 부담금(치료비)의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달 말부터 2019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일괄정산 환급에 대한 지급 신청 안내문이 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총 10분위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는 상한액 81만원,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10분위는 582만원이 상한액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란 매년 같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 최고금액을 넘는 경우 환자는 최고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사전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그 내역을 확인해 가입자에게 초과액을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공=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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