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해주민들에게 주민등록 및 인감 등의 수수료를 면제 해준다.

11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수해 피해를 입은 제천 시민으로 해당민원 처리 시 읍·면·동에서 수해 피해현장을 확인한 공무원의 확인을 통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면제 범위는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및 변경 신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다.

면제 기간은 8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해로 생활 터전이 파괴되어 힘들어하는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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