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수해 피해를 입은 제천 시민으로 해당민원 처리 시 읍·면·동에서 수해 피해현장을 확인한 공무원의 확인을 통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면제 범위는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및 변경 신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다.
면제 기간은 8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해로 생활 터전이 파괴되어 힘들어하는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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