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내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7곳이 적발됐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 간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을 완료했다.

민관합동 점검반은 도·시군 관계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3개 기관 3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505곳을 긴급 점검했다.

점검내용은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영업자의 개인위생수친 준수 여부 등이다.

긴급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집단급식소 7곳을 적발됐다

적발된 7곳은 건강진단 미필 등 개인위생 위반, 보존식 미보관, 시설기준위반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예정이다.

이번 긴급점검은 최근 어린이집 식중독 발생 사건 등을 계기로 하절기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집단 식중독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시행했다.

윤병윤 도 식의약안전과장은 "요즘처럼 고온다습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휴가철에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많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물의 조리·보관 등 위생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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