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수도권 노후 산단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의향기업 발굴, 업체 방문을 통한 투자 상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산업단지 분양에 힘쓰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개정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기업의 아파트형 공장 또는 건물의 임차료 지원 △다른 시·도 기업 이전 및 지역내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비율 확대 △투자기업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와 미래 기업 수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오창테크노폴리스, 옥산2산업단지, 남청주현도산업단지 등의 조성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미가동 상태의 공장 부지를 전수조사해 즉시 입주 가능한 개별입지 데이터를 구축,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웠던 중·소규모의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산업 용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업무협약(MOU)기업들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최적의 투자환경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와 지역 내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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