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영상을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일인에게는 월간 30만원, 연간 3백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이철호 예방교육팀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