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방침에 따라 납세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당초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됐다.
대상은 2020년 5월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가상계좌, 가까운 은행 CD/ATM기기 이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면 된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6월 1일)과 납부기한(8월 31일)의 차이로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한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