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노인의료나눔재단 등과 협약, 대상자 확대

10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성환 노인의료나눔재단 이사장 등이 취약계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협약식을 갖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10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성환 노인의료나눔재단 이사장 등이 취약계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협약식을 갖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도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공관절수술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충남도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은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양승조 충남지사, 김성환 노인의료나눔재단 이사장, 전대규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회장, 천안·공주·서산·홍성 의료원 원장과 `취약계층 노인 인공관절수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와 노인의료나눔재단 간 이원화 돼 있는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 사업을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이 기존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족(조손)까지 포함했다.

또한 충남도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각각 65세 이상과 60세 이상으로 정했던 지원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도 사업비로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본인부담액 중 12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도가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4개 의료원은 도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지원한 예산으로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와 재단에 통보한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충남도는 4개 의료원, 시·군 보건소와 연계해 취약계층 중 무릎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으나, 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추가해 수혜 대상자가 많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약계층 노인 2439명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지원했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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