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복구 51.6% 완료…태풍 장미로 초긴장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농가. 사진=충남도 제공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농가. 사진=충남도 제공
10일 이상 이어진 집중 호우로 충남지역 피해규모가 10일 기준 12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장마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제5호 태풍인 `장미`가 북상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평균 누적 강수량은 431㎜로 집계됐다.

이 중 최고 누적 강우량은 천안시 543㎜이며, 일일 최대 강우량과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아산시 송악면 273㎜와 85㎜로 확인됐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 실종 2명이며,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폭우로 인한 이재민은 9개 시·군에서 총 657세대, 1131명이 발생했고, 여전히 196세대, 424명은 경로당, 학교, 숙박업소 등의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물적 피해규모는 총 1만 1568건, 1287억 원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도로·교량 유실 등 공공시설 1802건(1242억 원) △주택·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9766건(45억 원) 등이다.

도는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2443대와 자원봉사자·공무원 등 인력 2만 2342명을 투입, 공공시설 1012건, 사유시설 4980건 등 피해내용의 51.6%를 응급복구했다.

향후 추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상특보·홍수 정보 등 홍보와 재난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위험지역, 저지대, 지하차도 등 재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대피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주택, 상가 등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7일 천안·아산시 등 2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해당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추가로 선포되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