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에게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청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일일 대책회의에서 자체 예비비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읍·면·동별 피해발생 신고 접수에 따라 재난관리 업무포털(NDMS) 전산시스템 입력을 조기입력하고, 조속한 피해현장 확인을 거쳐 재난지원금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침수 피해를 본 수해민들은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등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게된다.

또 세입자는 전파 또는 반파의 경우 보증금 또는 6개월 임대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농업피해 복구비 경우에는 농림부대상자 확정과 동시에 시비만 우선 지원키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등 규정에는 피해주민 조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자지단체 예비비를 활용하여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제천시는 지난 2일 지역에 집중된 호우로 수백여 건에 달하는 주택 및 농업시설 등이 침수 및 파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이상천 제천시장은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여 수해민들의 자체복구에 힘을 실어줄 것"을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발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복구계획 확정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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