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강간범죄 저지른 남성에 무죄 선고...강간 유도한 남성은 징역 13년

상대의 거짓말에 속아 강간범죄를 저질렀다가 무죄를 선고 받은 남성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앱에서 `강간 상황극` 유도 거짓말에 속아 세종시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B(29)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B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여성을 성폭행했다.

하지만 B씨는 채팅앱에서 프로필만 35세 여성으로 설정한 남성이었고, A씨는 B씨의 거짓말에 속아 전혀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5월 1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 B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안의 성격이나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법원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며 항소했다. B씨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해 함께 재판을 받는다.

1심 판결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간접정범 이론에 부합한다며, 법원의 무죄 판결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 변호사는 "간접정범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로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용하면 그 사람은 도구에 불과하다"며 "이론상 A씨는 도구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A씨를 이용한 B씨를 주거침입 강간 간접정범으로 처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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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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