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살인 전제 보험사기 혐의는 무죄…금고 2년 선고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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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험금만 95억 원에 달하는 임산부 아내 교통 사망사고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인 남편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살인죄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50)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중 살인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했고,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죄가 없는 것으로 봤다.

A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쯤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당시 동승했던 캄보디아 국적의 임신 7개월의 아내(24)는 숨졌다.

재판부는 "보험금 95억 원 중 54억 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에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살해 목적으로 먹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면 유도제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이 있다"며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먹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만큼 주의를 기울여 운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재상고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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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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