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9월 4일까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신청, 접수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계약취소, 사업장·설비·제품 등의 손실, 납품지연, 휴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3억원으로 2년 일시상환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2%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도는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긴급자금 5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집중호우 피해 증가 추이에 따라 지원자금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특별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시·군(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재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도내 각 시·군에 신고·접수된 집중호우 피해기업은 충주(8건), 제천(4건), 보은(1건), 옥천(8건), 진천(7건), 괴산(2건), 음성(13건) 등 총 47건이다.

역대 최장 수준의 장마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피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환 도 경제기업과장은 "코로나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까지 입은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피해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맞춤형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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