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교육청이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다.

개정된 감사규칙의 면책기준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로 규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처한 행정도 면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행`,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친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될 때만 면책을 인정했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상위 법령에 맞게 자체감사 규칙에 사용하는 감사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했다.

유수남 감사관은 "이번에 개정되는 적극행정면책 기준 완화 내용을 적극 홍보해 교육 현장에 조기 정착시켜 소극행정 풍토를 쇄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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