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동시에 시교육청은 감사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으며, 적극적행 면책요건, 우수교직원 선발 등 대안도 마련했다.

적극행정은 교육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류춘열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직원들이 감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됐다"며 "이 조례가 조기에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면책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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