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방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소공인의 스마트기술 도입과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 개선(부분 자동화, 생산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소공인들에게는 각각 5000만원(자부담 20%이상)의 개발비용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의 소공인으로, 사업계획서에 스마트화(IoT, AI 등) 기술 및 디지털·자동화 등 스마트공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유환철 청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 환경변화에 소상공인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관심 있는 소공인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4)로 하면 된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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