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로점용사용료는 공공도로내 건물의 진출입이나 건설자재시설물 적치 등 목적으로 일시 사용할 때 부과되는 사용료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전국적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한 국토교통부 지원대책에 따른 조치다.
군은 도로점용사용료 감면에 대해 개별 통보해 부과된 도로점용사용료중 미 수납 도로점용사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기 수납 도로점용사용료는 환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받아 감면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도로점용사용료 환급은 서류접수와 시스템 입력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진행예정이다.
감면대상은 코로나 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군도, 지방도를 포함한 총 130건의 도로점용사용료에 대해 3475만 원이 감면돼 그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희권 군 건설행정담당 팀장은 “이번 도로점용사용료 감면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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