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혐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2시 53분께 영동 양산면 송호리 도로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몰다가 길을 건너던 B(68)씨를 들이 받았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B씨를 트럭에 실은 뒤 약 2㎞ 떨어진 영동 양강면 묵정리 한 버스정류소에 버렸고, B씨는 이날 오후 4시 17분께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됐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께 영동 읍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고 후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유기, 도주, 치사혐의를 적용했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해 숨지게 한 경우 특가법(제5조의 3)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사고시점전후 행적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B씨가 사고직후 숨졌는지 버스정류소에서 방치된 이후 숨졌는지에 대해 추가조사를 통해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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