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피해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관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세정지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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