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8일 아산 수해 현장 찾은 정세균 총리에 건의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아산 수해 현장을 찾아  양승조(오른쪽) 충남지사, 김지철(왼쪽) 충남도교육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아산 수해 현장을 찾아 양승조(오른쪽) 충남지사, 김지철(왼쪽) 충남도교육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8일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금산·예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수해 현장 점검과 주민 위로를 위해 아산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금산군과 예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양 지사는 우선 정 총리에게 도내 수해 및 응급 복구 추진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지난 7일 천안·아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해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금산과 예산 주민들은 복구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두 군에 대한 신속한 재난 피해 합동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수해 복구 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항구적인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823억 원 부담과 도 자체 긴급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 지원으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수해 복구와 관련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아산 온양천 수해 복구 현장을 살피고, 모종동 신리초등학교 체육관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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