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음성]음성군은 횡령 등 보조금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다.

군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음성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규칙은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 결정 내용 위반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이어, 신고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돼 보조금의 반환 환수 등의 행정처분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상금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 범위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단,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은 이 규칙이 시행되면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투명성 강화 등 지방보조금 제도에 변화가 많았다"며 "보조금이 특정인에게만 집중되는 `눈먼 돈`이 되지 않고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규칙 안은 군보 및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운영과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발생으로 인한 재정누수방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오인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