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에서 예산군이 제외되자 지역 농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재정력지수 등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만큼 기대치가 컸었기 때문이다.

수해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명분이 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0조(재난지역 선포)와 제 69조(재난의 범위)에 근거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에 따라 실제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의 2.5배 이상이 될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예산군은 재정력지수가 0.2이상-0.4미만으로 국고지원기준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어서 실제 피해액이 75억 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받을 수 있다. 앞서 예산군이 행정안전부에 지난 4일 현재 기준 도로 등의 공공시설 223억 원, 농경지와 주택 등 사유시설 16억 원 등 잠정 총 피해액을 239억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

그러나 행안부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대상에서 예산군이 빠지면서 군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군 수해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에 따르면 행안부가 피해지역 실사를 통해 산출한 피해액이 98억 원으로 피해 기준 금액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군의 한 관계자는 "군에서 산출한 근거는 항구적 복구목적으로 피해범위를 넓히는 반면, 행안부는 실제 피해부분만 피해액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피해총액은 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수해피해액의 최종 입력을 공공시설은 8월 11일까지, 사유시설은 13일까지 추가 선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