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아산시 장애인체육회 직원 및 지도자 20여 명이 온양5동 수해피해 가구에서 토사물 제거, 가재도구 정리 등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아산시 제공
지난 7일 아산시 장애인체육회 직원 및 지도자 20여 명이 온양5동 수해피해 가구에서 토사물 제거, 가재도구 정리 등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아산시 제공
[천안]천안시와 아산시가 유례 없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천안시와 아산시 등 전국 7개 지자체를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천안과 아산에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된다. 주택 피해와 농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실제 양 시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현지조사 결과 천안시 재산피해액은 22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 9개 분야 146개소 219억 원, 사유시설 5개 분야 6억 원이다. 아산시 피해 규모는 6일 기준 약 371억 원에 달한다. 30개소 도로가 유실됐고 11개소 제방이 붕괴됐다. 13개소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주택침수 693가구, 상가 침수 104동에 농작물 피해는 3670농가에 1614㏊로 잠정 집계됐다. 3일 폭우 당일 411명 이재민도 발생했다.

양 시가 가용한 민관 자원을 총 투입해 피해 복구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확진자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천안시와 아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감기와 기침 증상을 보인 60대 남성 A씨가 5일 천안에서 114번째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천안과 아산에서 6월 25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9명(천안 2, 아산 7)은 모두 해외 입국자였지만 A씨는 해외 입국과 상관 없어 지역사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8일 아산에서는 50대 여성 B씨가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아산 24번째 확진자인 B씨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종교 모임의 참석자인 경기도 고양시 9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7일 아산시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이 여성은 6일부터 인후통 증세를 보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8일 B씨를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호우 피해 복구에 진력하고 있지만 연일 비가 내리고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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