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허사업 제한 확대 등 입법 예고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지방행정제 부과금의 경우,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과 부담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따르는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은 78.1%에 그친 반면, 지방세 징수율은 95.4%에 달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관악구와 서초구에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500만 원씩 있는 체납자의 경우 관악구에만 1000만 원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와 달리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관할 구청의 체납액과 서울시 자체의 체납액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 1년이 경과 하면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한다. 체납이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있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일반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하여 채납처분(경·공매)시 더 많은 배당 배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와 달리 우선 징수 규정이 없어 체납처분시 배당·배분 순위가 밀려 배분 건수가 거의 없거나 체납액의 극히 일부만 배당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후에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류조치가 없더라도 기존의 압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압류 효력을 연장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이 경우 체납자가 추가적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전까지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도 효력을 미치며, 동일한 압류대상에 대해 체납이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 압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외국인 체납정보를 체류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제공하고,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규정과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에 대한 수색권도 도입된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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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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