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외투에 넣어 감독관이 알 수 없는 상태로 놓아둔 것은 부정행위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북도 특수유치원교사 제2차 임용시험에서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외투에 넣어 응시자 대기실 앞에 둔 A씨에 대해 부정행위로 간주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A씨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를 끄지 않고 외투에 넣은 채 감독관이 관리하는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다`며 당해 시험 무효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험 규정에는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고 견출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써 휴대전화에 부착한 후 수험번호 순서대로 감독관에게 가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휴대폰을 제출받은 감독관은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한 후, 별도 보관 후 시험종료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청구인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외투에 넣어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후 휴대전화 미소지자임을 밝히고 직접 서명했다. 시험 시작 후 청구인은 휴대전화가 외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해 감독관이 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지도 않았고, 감독관이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휴대전화를 임의의 장소에 놓아둔 것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휴대전화의 보유와 소지가 일반화된 시대에 수험생들은 사전에 휴대전화를 반드시 끄고 제출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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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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