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줄어들고, 의료기관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돼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타 공적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현행 25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10월쯤에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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