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키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토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대료 인하의 경우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제한적으로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최근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유턴을 지원키 위해 해외유턴기업도 임대료 인하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코로나19와 유례 없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경제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운용중인 16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임대산단 관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수자원공사 등)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하여부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충청권의 경우 충북 충주첨단(LH)와 충남 석문·장항생태가 대상이다. 다만 장항생태의 경우 LH가 현재 조성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 하반기 임대료에 대해 25%를 감면함으로써, 133개 기업에 15억 50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비수도권에 소재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지자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1순위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임대전용산업단지 내 토지를 해당 기업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기업 유치활동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적극 나서게 되면, 임대전용산업단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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