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테리어 소비자 피해예방 TIP

직장인 이모(대전 서구 갈마동)씨는 최근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욕실, 도배, 현관 중문 공사 등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공사를 마친 다음 날 확인해보니 현관에 설치한 중문에는 찍힌 자국이 있고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화가 난 이씨는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했다.

오름세가 멈추지 않는 집값 상승에 살던 집을 수리해 새롭게 바꾸는 리모델링이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르는 주택 가격에 깐깐해진 대출 기준까지 얹어져 부담되는 이사 계획을 접고 기존 집을 손보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새집 장만 비용에 견줘 저렴한 투자로 상대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리모델링의 장점이다. 하지만 업계 규모가 커지면서 시공업체 등의 부실시공이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국내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17년 들어 28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올해는 41조 원까지 몸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덩달아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2017년부터 올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0여 건에 달한다.

상담 절반 이상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 차지했다. 하자 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시공업체 책임회피로 인한 미합의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피해 유형은 실측오류와 누수, 누전, 결로, 자재 훼손 등이 다수다. 공사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포함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어 해당 금액대에서 하자 발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점이다. 하자 원인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업체는 주택 노후와 거주자의 부주의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 또는 책임을 피하곤 한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뿐이다.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면 문제가 장기화하고 보상을 받게 되더라도 돈을 들여 고친 집을 다시 뜯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자재·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전의 한 리모델링 업체 관계자는 "1500만 원 이상 공사 진행 시 건설 산업 지식정보시스템에서 리모델링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고 문제 발생 시 소통·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련법에 따르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실내의장,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 등은 1년, 냉난방설비 2년, 방수·지붕 공사는 3년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사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재·규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을 강조한다. 또 인테리어, 하자·누수 공사 시 가능한 현장을 지키고 시공 완료 후 사업자와 함께 하자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잔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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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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