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1일까지 무신고 영업행위, 면허대여 여부 등 단속

홍성군청 전경.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군청 전경.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홍성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중위생영업소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군 특별사법경찰팀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합동반을 편성해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신고 미이행 영업행위 여부 △업종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면허대여 여부, 밀실 및 불법 칸막이 설치여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 준수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에는 피부관리, 속눈썹, 네일 등 미용 수요가 증가하고 미신고, 무면허 등의 부적격 미용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중위생분야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