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방본부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해 119구급차에 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경고방송을 송출하고 112상황실과 119에 구급차량 위치를 자동으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전소방 소속 119구급차 2대에 설치됐으며 오는 9월 구급차 1대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대전지역에서 119구급대원 폭행은 33건 발생했고 대부분 음주상태였다.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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