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환경녹지국의 지난 2017년 이후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한 시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면 실망감이 앞서는 것 같다. 회계 관련 감사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과정을 적법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해도 빈틈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관행이나 과거의 습성을 답습할 경우 회계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과실이 덮어질 것으로 여긴다면 오산이다. 이번 세종시 자체 감사에서 이같은 단면이 또 한번 확인됐다. 피감 부서측 시각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비쳐지는 지적 사항들일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 예산을 다루는 회계 영역에 관한한 작은 빌미가 쌓이면 큰 화를 부르는 법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이를 경고하는 듯하다. 가령 용역업체의 눈속임에 넘어간 나머지 용역비를 과다 지출했다면 이는 할말이 없게 된다. 발주 요청대로 진행했는지 면밀히 살피기를 해태하면 시민 혈세로 업자 배를 불리는 꼴이 된다. 누적 금액도 중요하지만 용역이나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만만히 보이게 되면 이익 추구가 목적인 사람들의 표적이 된다는 점이 문제다. 이와함께 관청 사람들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까다로워져야 하고 동시에 과할 정도로 원리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십중팔구 나중에 탈 나는 예산이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에서 세종시 공무원들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모양이다. 각 과별로 직원 사기 진작, 워크숍 등을 위해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도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춰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식이면 업무추진비는 한낱 부서별 잡비나 다름 없게 된다. 공공 예산을 지출 결의하는 마당에 해당 금원의 도착지가 불투명하고 내역도 확보돼 있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나눠 쓰는 것이서 집행의 명분과 합목적성에 배치된다 할 것이다. 시민 혈세를 그렇게 쓰라고 누가 용인한 일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는데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소진시키는 행태가 반복되면 형법에 저촉될지도 모르는 노릇이다.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온당한 방향성으로 평가되며 어느 지자체든 허술한 재정운용 구태와의 절연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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