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학생선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따른 보완조치다.

신고센터 설치,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현재 진행 중인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이 불안감을 느낄 우려가 있어 신고 시 익명성을 보장한다.

신고센터는 폭력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경력전환 학생뿐만 아니라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 누리집에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익명 신고 기능을 통해 폭력 피해의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접수된 피해 사안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집중조사를 진행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폭력이 확인된 경우 폭력을 자행한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신분상 징계, 체육지도자 자격 징계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익명 신고센터·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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