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따른 보완조치다.
신고센터 설치,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현재 진행 중인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이 불안감을 느낄 우려가 있어 신고 시 익명성을 보장한다.
신고센터는 폭력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경력전환 학생뿐만 아니라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 누리집에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익명 신고 기능을 통해 폭력 피해의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접수된 피해 사안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집중조사를 진행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폭력이 확인된 경우 폭력을 자행한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신분상 징계, 체육지도자 자격 징계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익명 신고센터·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