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감사위원회, 환경녹지국 감사서 18건 적발, 5300여만 원 환수

세종시의 혈세 낭비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용역업체와 계약한 후 업무처리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대금을 정산해주는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5일 시감사위원회가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본청 환경녹지국 4개 부서의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 등 업무처리 전반을 들여다 본 결과 18건(행정 조치 14건, 신분 조치 4건)을 행·재정 조치하고, 5340만 9000원을 환수 조치했다.

시 상하수도과에서는 관내 모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관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공사현장 내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도로 살수 업무를 맡은 이 업체는 14일간 도로 살수를 한 것으로, 시에 실적을 올렸고 이에 따른 대금을 입금 받았다.

하지만 실제 살수실적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의 작업 일수는 14일 중 단 5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일수를 속여 이 업체가 과다하게 챙긴 돈은 160만 원이다.

관련법을 보면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출한 환경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해 증빙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해 정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감사위원회는 해당 부서에 과다집행 한 160만 원에 대해 시정·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은 단골 지적대상이다.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다.

하지만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 등 4개 부서는 모두 25회에 걸쳐 직원 격려 급식, 워크숍 경비 등에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 하나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과목으로 집행하는 등 예산과목 집행의 부적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감사위원회는 "부적절한 사항을 시정조치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감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정현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