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금산·예산…대통령 및 국무총리 주재 회의서 공식 건의

충남도는 폭우 피해를 입은 천안·아산시와 금산·예산군 등 4개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양 지사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영상회의에서 "짧은 기간 발생한 기록적인 시우량으로 인명과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재난 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한 4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 부처가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양 지사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영상회의에서도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선포를 건의했다.

정 국무총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5일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충남지역 전체 누적 최대 강수량은 384㎜며,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단기간 200㎜ 이상 호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국도와 지방도가 유실됐고, 하천 제방이 무너졌으며,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10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양 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엄청난 피해를 확인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며 "앞으로 피해를 당한 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므로 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이 크게 경감된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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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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