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지난 3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이재민 18명에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의 유실에 따른 잠정 피해액을 239억 원으로 집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피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군은 지난 4일 오전 예산읍 소재 수해현장을 방문한 양승조 충남지사에게 특별재난지역선포를 건의한데 이어 5일 대술면 장복리 지방도 616호의 도로유실 현장을 방문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점관리기본법 제60조(재난지역 선포)와 제69조(재난의 범위)에 근거해 피해액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국고지원기준 액의 2.5배 이상이 될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예산군의 경우는 재정력지수 0.2이상-0.4 미만으로 국고지원기준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어서 피해액이 75억 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수 있다.

예산군의 4일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집계한 피해액이 도로유실 등 공공시설 223억 원, 농경지 등의 사유시설 16억 원 등 23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뒤 `북구계획`을 수립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재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구비는 50%를 국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지방비에서 충당하되 이중에서 도비로 2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자치단체는 30%를 부담하게 된다.

농경지나 주택 등의 사유시설 피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해도 최소한의 생계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인 만큼 피해상황과 정도에 따라 지원 방법과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30여년만에 이런 큰 피해를 받아 정신이 없지만 어려움 속에서 이를 헤쳐나가는 주민들과 지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야 한다"며 "난관에 닥친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해 행정과 군민이 함께 한다는 의식을 꼭 보여 줄 생각이다"고 말했다. 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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